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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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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12일부터 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도 정해졌다. 규격은 10㎡ 이내, 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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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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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스쿨존 10곳 중 9곳 보행안전시설 보강 시급![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 중 9곳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과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의 전폭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광역시청과 관내 5개 자치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실태조사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52개교 중 131개교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다, 보행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7개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초등학교 스쿨곳 10곳 중 9곳은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보행안전시설은 크게 보행자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방지시설(차선분리대)로 구분된다.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초등학교의 실태조사표를 종합한 결과, 보강 필요구간이 93,929m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5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전면 보강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대전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대전시의 전폭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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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행안부 특교 5개 사업 21억원 확보[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 2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보했다고 12월 22일(목)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전남대 후문 주변 하수관 보수 6억원, △용봉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원 △매곡로 도로 및 인도정비 4억원, △생활 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2억원 등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교 21억원 확보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북구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121억원의 예산을 행안부 특교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용봉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용봉동, 운암1·2·3동, 동림동, 건국동 등 도심 외곽 및 인적이 드문 주택가 20곳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용주초교(용봉동), 대자초교(운암동), 동림초교·한울초교(동림동)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옐로카펫이 설치된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진입부 노란색 안전구역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장치다. 옐로카펫이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구 매곡로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이 이뤄지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 후문 주변 하수관 보수는 낡고 오래된 하수관의 구조적 기능 및 내구력을 높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 현상 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사업비 확보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 안전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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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한 서구 ‘적극 행정’이 ‘제도 개선’으로[광주=열린정책뉴스]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적극행정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제품 선정 시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규정을 반영해달라”고 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통합지침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서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공무원의 의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일부터 ‘안전 1번지 서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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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제 활성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한다. 북구는 오는 18일(화) 북부경찰서(서장 김진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낙주)과 지역맞춤형 안전강화 사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회의는 시의성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자치경찰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3개 기관은 ▴CPTED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협력치안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17건 ▴로고젝터 20건 ▴보안등 37건 ▴여성안심거울 14개소 ▴솔라표지병 10개소 설치▴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개선 3건 등 85건의 생활 안전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 6억 6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부서・교육지원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이 더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주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천 북부경찰서장은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감・친절 치안을 전개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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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관협력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펼쳐[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9월 27일(화) 장흥초등학교 정문에서 2022년 하반기「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추진한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 된 이 날 캠페인은 장흥군,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장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차량신호 및 정지선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운전하기 및 주·정차하지 않기 등의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에도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이용한 신호가 의무화되었음을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최근 우리군에 추가 설치된 회전교차로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였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 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학부모와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보행자와 학생들에게는 ‘서고요’(‘멈춰서, 살피고, 건너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성 장흥 군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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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조의 13)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진석 의원실 조사 결과 건설기계 역시 그동안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저 또한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고 밝히고,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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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7일(화), <미디어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준호 국회의원, 굿네이버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속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미디어와 아동권리_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5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실제적 지침 마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가 ‘미디어에 나타난 아동 혐오 표현의 문제’ ▲김윤아 섭식장애 전문 상담사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아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이 ‘온라인 도박과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민서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신지민 한겨레21 기자, 박미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장, 탁동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질서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인한 폐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유해 컨텐츠를 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접하더라도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SNS 광고 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