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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24일(월21) 시에 따르면 서산시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문여는 약국 및 의료기관 상황 모니터링, 당직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점검 등을 수행한다. 대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충남도 지원요청 등 신속 대응의 역할도 맡는다. 이와 연계해 서산의료원•서산중앙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관내 의원 72개소, 치과의원 35개소, 한의원 33개소, 문여는 약국 65개소도 설연휴 일자별 지정운영한다. 서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되며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설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충남콜센터로 문의 및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청 및 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유지로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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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 지역안전지수’ 최고 수준[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안전지수 6가지 분야 중 감염병·범죄·자살 3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수준을 전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감염병·범죄·자살·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등 6가지 분야별로 1~5등급이 부여된다. 특히 각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해당 분야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곳에만 주어진다. 지난 9일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범죄·자살 등 3가지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 6가지 분야 합산 2.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시는 감염병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로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으며, 범죄 분야는 7년 연속 1등급, 자살 분야는 2년 연속 1등급으로 높은 안전수준을 확보했다. 또,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교통안전 기반 확충,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등에 힘입어 지난해 5등급에서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시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에 그친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대응대비 태세 강화와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내년에도 최고 수준의 안전지수 달성을 목표로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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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치단체와 행정구역 통폐합 필요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행정구역 광역화와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아울러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간의 갈등과 선거제도에 맞물려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조선왕조 행정 구역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다.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왕조 초기에는 고려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태종 13년(1413년)에 이르러 8도로 구획을 나누어 이후 약간의 변경은 있었으나 대체로 조선 왕조 말까지 유지되었다.고종 32년(1895년)에 이르러 부·군·현의 각 칭호를 고쳐 군수로 하는 한편, 8도를 23부로 고치고 부에 관찰사를 두었다. 그러나 다음해에는 다시 구제에 따라 13 도로 고치면서 대폭 개편하였다.일제 시대에도 이러한 13도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면제가 도입되어 기초 행정 단위로 부·군·면제가 정착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45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뀌었고, 1946년 전라남도 관할 하에 있던 제주도가 분리되어 남한 지역에 8도에서 9개 도가 되었다. 이후 1949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14개 시로 출범 1963년 부터 부산시를 시작으로 직할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6개 광역시,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75개 시, 8개 도, 82개 군, 69개 자치구, 28개 일반구, 3.48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었다.아울러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 의원 733명과, 기초자치단체 의원 2.888명 등 총 3.621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두고 있다.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1995년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 참여, 주민 통제 등을 통한 민주주의 신장과 함께 행정,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일종의 국가 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노력과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 지방정치의 과잉으로 인한 비효율, 지역 갈등, 부패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시각은 일부의 편향된 사고에 비롯되지만, 국가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지방 내부의 책임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행정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구조적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운용 방식은 과거의 물량 위주, 외형적 장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오늘날 지방자치에 기대하는 시대 정신은 담론적 정치 구호에서 소득, 고용, 복지, 환경, 교통, 주거 등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추세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는 최종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지, 지방자치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환경 변화,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간 26년의 지방자치를 실시한 동안 정치·행정·고용·소득·문화·체육·안전·복지·보건 등 실생활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시대 가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농촌의 불균형 심화 등 지방행정체제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우리나라는 1995~1997년에 도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을 통합하는 도농 통합을 추진 했고,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자치계층을 1계층으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추진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는 17~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졌고, 2010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괸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도·자치구 및 군의 지위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시·군·구 개편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2014년 초까지 주민투표나 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했다.이에따라 2010-2014년 동안 추진된 시·군·구 통합 정책은 20개 지역의 50개 시·군·구가 통합 건의 하고, 지방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합에 이른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뿐인 성과로 그쳤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되었다.행정구역 통합정책은 근래에 쟁점화되어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아주 오래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갈등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와 행정구역 통합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의 틀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하는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행정구역 통합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과 협조의 원리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가운데 추진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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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관광사업 정상화 지원[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사업 유지와 재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내달부터 약 7~8개월 간 관내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허가) 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앞서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대상이다. 자진신고(허가)는 시에서 개별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 관광문화재과(☎044-300-5821~4)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키즈카페, 음식점, 캠핑장 등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관내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허가를 득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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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국회=열린정책신문]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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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92개 농업법인, 전국적으로 총 5,107건의 농지 취득[국회=열린정책신문]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적으로 9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업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는 나머지 7,609개 농업법인의 평균 취득건수 3.4건의 16.5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농업법인 감사를 시행하며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30,858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7,650,740㎡(17,439,349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한다. 농업법인당 평균 4건, 약 7,486㎡(2,264평)의 농지를 취득한 셈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유)는 5년간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등지에서 총 257건, 513,531㎡(155,343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72개 크기였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경기 여주, 충북 충주 등지에서 총 203건, 237,470㎡(7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세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C(주)는 전남 신안에서만 총 165건, 799,187㎡(241,754평)의 농지를 취득해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상위 10개 농업법인이 1,315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면적은 축구장 356개에 달한다. 또한 농업법인명에 ‘부동산’, ‘부동산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인들도 9곳이나 있었다. 그 중 6곳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돼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5년간 1,698개의 농업법인이 7,316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농업법인 당 전국 농지취득 평균 건수인 4건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충북 4.5건, 인천 4.5건, 경기 4.3건, 전남 4.2건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가 농업법인에 의해 취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초-광역-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관리 및 농지취득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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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 교통약자 외면하는 ‘시민의 발’[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의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의 역사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20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지하철 1∼8호선 총283개 역사 중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F인증을 받은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과 신규 취득을 추진 중인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도 모두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 위치한 역사들로 사실상 서울시가 인증받은 역사는 0개인 셈이다. 또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사도 3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호선 용답역, 3호선 도곡역, 5호선 청구역, 7호선 남구로역 등 4개 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사도 총 26개소에 달했다. 심지어 5호선 청구역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차별이 가장 심각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가 인증을 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 역사가 교통약자를 차별하는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BF인증을 더욱 더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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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국회=열린정책신문]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받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이들은 보호종료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다. 정춘숙 의원의 정책자료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보호종료아동 7명의 보호기간 중의 경험과 보호종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룹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출간했다. 면담자인 보호종료아동 A씨는 퇴소 후 숙식이 해결되는 일자리를 찾다가 한 달간 어업에 종사했으나 20만원 정도의 월급만 받았고, 이후 명의도용 사기 피해로 현재 건강보험료가 체납 중이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국가가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며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체납을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질의했다. 실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1년차 월 평균 소득은 119만원으로 일반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123만원보다 낮다.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부채가 누적되어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들의 평균 부채는 605만원에 이른다.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거, 소득, 생활, 자산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 40조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역할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며 “보육원장님과도 연락을 거의 안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는 분께 연락을 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에 앞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에서 매뉴얼 보급, 가이드 제공과 성과관리 등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1,000명 중 1.2명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큰 수렁에 빠지기 전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자료집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 준비기간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연속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자료집은 ‘종이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전자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발간되었고, 재생용지로 제작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정책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정춘숙 의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unsook_jung/22253699654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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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장동 성남-도개공 최초 협약서상 SPC없었다가 이재명 지시 후 생겼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에 최종 협약서에 포함되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해당 문구는 최종 협약서의 제3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로 그대로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협약서는 성남시와 성남시가 출자한 도개공간의 내부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최초 1차안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SPC라는 문구까지 미리 특정해서 협약에 반영한 의도가 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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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초자료 확인 차원’이라는 관광공사의 북한관광연구 실체는 文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사전 준비 작업[국회=열린정책신문]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UN대북제재 회피 북한관광 용역보고서에 대해 “북한 대북제재 해제를 가정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의 질의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접촉 최소화’, ‘이스타항공은 대북제재 적용 미대상’ 등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나났다. 또한, 안영배 사장이 참조했다는 ‘삼성증권 보고서’의 경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 한정한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북한 전역의 관광 개발 자금조달 방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안 사장의 주장과 달리 2개의 도식도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보고서는 ‘대북제재를 준수한 외국인의 북한 여행 법률적 검토’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북한 여행 연구라는 내용과는 달리,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남북 연계 관광 추진을 위한 분석’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광과 관련한 대금을 북한 측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천’하며 남한 여행사는 단순 모객 행위만 하고 해외여행사가 북한 관광 제반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추천. 이 과정에서 남한 여행사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안 사장은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차례 ‘기초자료 확인 차원’이라며 ‘실행을 위한 논의는 아니’라며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배 의원이 제시한 2019 용역보고서 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문서(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 과업내용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용역보고서 제작의 목적을 적시. 안 사장의 주장과 상충된다. 이에 배 의원은 안 사장이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