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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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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원도심 활성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월 14일(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법」은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해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가 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원도심 활성화법」이 통과될 경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고,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과 비교해 소외를 우려하고 있는 원도심에도 정책적 지원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의원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도시재생법도 빠르게 노후된 원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부산 서·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신도시들과 비교해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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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받을까…서울시, 세법 개정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사업 주체)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은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지까지 확장해달라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현행 정비사업 취득세 부과 방식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규모가 큰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와 사업 이후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형식상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이 조합 명의로 이전된 다음 다시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세 부담이 커 지역이 노후했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1가구 1주택)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재개발과 유사하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같이 안전·생활 등에서 개선 효과가 큰 만큼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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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2일(목),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 4,887억 2,900만 원으로 둘 간의 격차는 무려 1조 2천여억 원에 달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조합-시공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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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2건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 1일(목),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목적인 지분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 김수흥 의원은“여전히 부족한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법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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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강남 스카이라인 대대적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0 서울플랜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65층이 확정된 여의도 시범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5층 룰 폐지' 적용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지어진 '대치미도아파트'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현재 2436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곳은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정비안을 함께 만들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가 확정한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삶터 조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 등이다.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아파트에는 ‘35층 룰’이 적용됐으나,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과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계획으로 보행친화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계획 지침을 제시했다. 학여울역 인근 주동은 역세권 특화 디자인 주동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학여울역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여울역에서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상가를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치·개포 생활권의 대표 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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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도시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 소형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과 지난 8월 각각 「`22년도 정부 업무보고」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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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문제를 해결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현장중심형’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밀접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의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윤덕 의원은“이번 수상의 영예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동지들, 그리고 보좌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윤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복귀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매년 실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인천공항 노동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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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재개발·재건축 현대화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8월23일(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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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월)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21)·부산(9)·대구(6)·인천(9)·광주(5)·대전(8)·울산(37)·창원(4)·경기(26)·강원(18)·충북(5)·충남(19)·전북(8)·전남(2)·경북(6)·경남(1)·제주(6)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하여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