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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0일(월)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의견을 인권위 등이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괴롭힘 행위 가해자 및 각종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해온 사용자를 제재할 수단이 부재하여,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하고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화했다. 사용자는 관련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대표이사, 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 조사가 미흡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 징계 등에 불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고 개인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와 심지어 물리적 폭행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합리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이 대부분의 일상과 인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다.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모쪼록 법이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여 상호존중의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8년 자살사망자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48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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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학원생 보호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은 7월28일(화)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고쳐 놓았다. 태 의원은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이 법안은 태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범수(28)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태 의원은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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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최숙현 5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26일(일) 밝혔다.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도 무려 33%에 달했다. 또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 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그에 비해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 간 도덕적 성장은 함께 이루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담론이나 정치적 이슈, 대형 사건사고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매일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동료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보니 여러 형태의 일상적 폭력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었다”면서, “향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김수흥, 김영호, 남인순, 이상직, 이상헌, 이원택, 최인호, 한병도,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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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7월21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을지로위원회 책임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협약서 서명에는 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 의원으로 참여했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정의헌 대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진성원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황장전 회장), 국토교통부(박선호 차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하여,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경비노동자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②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③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④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⑤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으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⑥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⑦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⑧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⑨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⑩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이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상생 분위기 조성이었다”라며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뀌었을 때 경비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경비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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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일환으로 도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 6월 5일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노무사’를 선임하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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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가맹점-대리점 지속 생존권보장...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7월3일(금),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