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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에 특수학교(유치원) 2급 정교사가 유치원의 특수학교에 최초로 배치된지 20여 년이 지났다”며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그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유치원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법 교원의 자격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문진석·민형배·서삼석·송갑석· 양향자·이수진·이형석·정청래·조오섭·주철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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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 도마 위[국회=열린정책신문]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2일(월)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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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함)제정 2차 간담회가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 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간담회는 2018년 열린 시민평화법정, 2019년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청원서 제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된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0년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노력과 이를 통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민변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TF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968년 퐁니퐁넛 사건에 대해 증언한 청룡부대 소속 참전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간담회는 베트남 퐁니·퐁녓마을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1세)을 연결해 이야기 듣고, 미안해요 베트남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취지와 쟁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3차 간담회(7월 22일)에서는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마을에 대한 지원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후 8월 중순 입법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강민정, 한베평화재단과 더불어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마감마녀, 마을과아이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람과공감, 성미산학교, 소박한자유인, 수요평화모임, 식민지역사박물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연세대학교동아시아수용소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쟁없는세상,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화성외국인보소호면회활동마중, 향린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하고 있다. 간담회는 유튜브 이재정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한베평화재단 02-2295-2016 또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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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 양정숙, 장혜영,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일 차(28일)에는‘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일 차(29일)에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일 차(30일)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도 진행되었는데, 김민석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하였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제는 풀어야 할 과업이 많다. 김민석 의원은 “찬반 의견과 다양한 각계의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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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6월 23일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구의원이 참석하여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박수영, 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23일 진행된 현장 간담회 후속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 실무단 TF를 구성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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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이제는 사라질까?[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왔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과 과세형평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하면 소득이 적었던 이들은 원천징수액을 향후 정산시 추가로 환급 받는다”며 “예산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 통과시 과도한 원천징수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필요경비율을 신설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보완 필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外 강민정,강선우,김두관,김민석,설훈,용혜인,이수진,허종식,김정호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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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의료기관에 모성정원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의료기관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 21일(월) 밝혔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력 중 특히 간호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병원의 경우 ‘임신순번제’등이 남아 있는 등,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 조사 결과 2019년 1년 동안 전체 간호사 중 15.2%가 이직했고, 이 중 1년 미만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인력 기준과 교대근무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모성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의료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으로 생리휴가 사용률이 0% 이거나 10% 미만인 곳이 46곳으로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수진의원은 의료기관에 모성보호를 위한 추가 인력을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인력 대상 의료기관 규모와 추가인력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 모성정원제 도입은 상당 기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러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법 개정으로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추어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붙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강민정, 권인숙, 김원이,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서영석, 송재호, 조오섭, 최연숙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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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63명, “추락하는 미얀마, 실질적으로 돕자!”[국회=열린정책신문]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사 역할을 해온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운영위원은 직접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과 행동’, 즉 ‘회복적 동행’이라는 말로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63인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상희, 김승원, 김윤덕,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맹성규, 민병덕,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서영석, 서영교, 서정숙, 설 훈,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건영, 윤영덕,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명수, 이용빈, 이용선, 이재정, 이태규,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지성호, 최강욱, 하태경, 허종식, 홍영표, 홍익표, 황운하 첨부. 결성 선언문(국문, 영문,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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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우수연구단체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이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국회 의정 대상 정책연구 부문으로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 수상하였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것이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연구 활동·입법 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선정하였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총 5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약자의 눈>이 포함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총 2개 단체가 수상했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학대’와 ‘사각지대’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탈시설 연속토론회(5회),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버스를 타자’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도 <약자의 눈>에서는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동물보호 및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후속 연속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간담회와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 <약자의 눈>은 하반기에도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은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과 돌아볼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함께 협력하니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의미 있는 귀한 수상에 감사함을 표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제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약자의 눈>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사람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약자의 눈 연구포럼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약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의 동참을 바랍니다!”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책임연구의원 두 분의 노력과 여러 의원님의 참여로 <약자의 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약자의 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29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은주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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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업장 내 보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강민정·김영배·김주영·류호정·송옥주·송재호·심상정·윤재갑·이용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붙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6.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