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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행사 식전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 ‘철길’을 여는데 힘을 모은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17일 오후 3시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민선 8기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낸 만큼 이를 동력 삼아 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양 도시 최대 현안인 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축하하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양 시장은 2022년 11월 광주시청에서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고, 공항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공조할 것을 확약했다. 양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야를 상호 설득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폈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공항이전특별법 현안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즉,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 국가재정 지원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도출,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특별법에 국가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음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의 장애요인이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깬 첫 사례가 됐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따른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및 유치 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에 본격 나선다. 양 시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아시안게임과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연계 추진하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800만 국민이 연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양 시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시는 관련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시장과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고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다.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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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달빛동맹’ 강기정-홍준표 시장 ‘고향사랑기부’도 함께 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화)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가졌다. 강 시장은 대구시에, 홍 시장은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를 각각 진행했다. 양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함께 하고 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의 첫 글자와 광주를 나타내는 빛고을의 첫 글자를 땄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달빛동맹인 대구와도 화합과 상생의 인연을 이어가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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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에서 바라 보는 자치경찰제[대구=열린정책뉴스] 자치경찰제가 지난 해,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시작한지 1년 반이 경과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경찰 1년 반의 성과과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시행, 소감은 ? 우리나라에 자치경찰 제도가 원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원형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이 아닌 일원형 모델(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수행)로 출발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무늬만 자치경찰제’,‘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 속에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무실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는 무의미하다.‘先시행, 後보완’. 이제 시작이다. 자치경찰의 출범 후 주요 진행과정은?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다. 1945년 대한민국 경찰 창설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작년 5월 20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청 별관 113동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3차례(자치경찰제의 이해, 범죄예방과 셉테드, 경찰 인사행정의 전반) 실시하였다.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설명회(특강), 각종 신문 칼럼, 교통방송 매월 1회 출연, SNS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는? 대구시 자치경찰의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구시 건강증진과와 협업하여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현장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112 신고 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추경예산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성과이다. 둘째,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한다. 둘째,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을 자치경찰부로 조정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 경찰이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출동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한다. 이처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112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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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달빛동맹 장애인체육 교류전 열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대구광역시의 ‘달빛동맹’ 강화와 장애인체육회 간 우호증진을 위한 ‘2022 영·호남 장애인체육 교류전’이 1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전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맺은 ‘달빛동맹’ 강화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화합과 상생 발전을 장애인체육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대구장애인체육회 임직원 4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해 탁구·배드민턴·조정 3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2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찾아 문화체험 시간을 갖는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교류전을 계기로 양 장애인체육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달빛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을 함께 유치하고 달빛 고속철도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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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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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자연공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과 1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원 및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의 ▲지우 스님 ▲현진 스님과 대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팔공산은“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의 경우 자연생태 자원이 국내 22개 국립공원 대비 8위 수준이고 문화자원도 2위 수준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고 타당성 조사 이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 마련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태백산과 무등산 등 근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인지도가 35%상승하고, 탐방객수는 16.5%, 경제적 가치는 1.9배 증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91%감소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시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 관리 인력 역시 평균 100명으로 규모가 커져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이 가능하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으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하여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임병길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과장 ▲이재훈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규홍 팔공산문화포럼 고문 ▲박기룡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최종수 TBC대구경북뉴스 국장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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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년도 전반기 '최우수 행정, 정책사례 발표'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공모한 결과 지자체(시:7건), 지자체(군:3건), 지자체(구:24건), 공공기관(1건), 공기업(2건), 준정부기관(41건), 지방공기업(12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1차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로 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38개 기관으로 부터 2022년 6월 22일(화)까지 제출 받은 발표자료를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여 대상(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문별 최우상(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부문별 우수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국립생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산도시공사), 부문별 장려상(춘천교육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7월 22일(금)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대전을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했다. 붙임1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포스터 붙임2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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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구 달서구 영구임대주택 찾아가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애로사항에 대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현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 충북(’21.4.29.), 부산(’21.11.11.), 광주(’21.11.25.), 대전(’22.5.19.) 등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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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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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