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9월10일(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정책금융,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국회=열린정책신문] 김경만 의원은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인데, 시중유동성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9월 8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함께『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했다. 토론회의 목적은 위기에 내몰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는 경기충격 대응과 경제·산업변화 선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금융을 평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중복 없이 통합적이고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집행 관점에서 금융지원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공급 수단 발굴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보증사업외 시장개입 및 장기보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방향으로 첫째,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 지원의 신속성과 간편성 제고 둘째, 정부의 성장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셋째, 지방 산업도시 재편 선도 넷째, 데이터 기반 금융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이들간의 협조와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 금융서비스 공급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형 금융이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경기대응적 역할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문제해결,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 부재의 한계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주관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원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발제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처럼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데 기인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대위변제율 등 금융중심적인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주관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지원의 기능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금융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업무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넓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많은 스타트업관련 보증상품이 나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적 금융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떠한지 기업편의성 측면, 타지원(금융권 포함)과의 관계, 기관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오늘 토론회는 단지 어떤 기관의 소관부처를 바꾸려는게 목적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어디에도 손 내밀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한번의 토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현장과 관련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9월7일(월) 오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정 사무총장은 2017년 설립된 ‘거꾸로캠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거꾸로캠퍼스는 교육과정, 핵심기량, 지식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와 사례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혜영 한국아쇼카재단 대표, 손성호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내용과 학교 체제 등 미래학교의 운영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학교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화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임에도 백 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화상토론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육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미래학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학교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상상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규민 의원, 찜통·냉골교실 이제 그만, 교육용 전기요금 반값으로 인하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절반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월7일(월) 밝혔다. 매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못해 ‘찜통 교실’, ‘냉골 교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 1만988개교 중 여름철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2,910개교(26.5%), 겨울철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4,685개교(4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3.8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106.56원)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kWh당 47.74원)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규민 의원은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으로 학교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획기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기대, 어기구, 윤준병,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천준호,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양금희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3일(목)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에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호 의원, '34년만에 창업정책의 기본법' 재편[국회=열린정책신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최근의 산업트렌드를 적기에 반영해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월 3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이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 박 정 의원, 이성만 의원, 이인영 의원, 이장섭 의원, 전용기 의원, 정일영 의원, 한병도 의원, 허 영 의원, 황 희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송갑석, '중소기업 제조혁신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8월 26일(수)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승재 의원, '중소기업 효율적 금융지원 위한 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8월 6일(목)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수 기준 98%를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 여력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출 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된 바 있다.
-
정태호 의원,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8월5일(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태호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정 의원, 윤건영 의원, 이광재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설치된 K-뉴딜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강준현 의원, 박상혁 의원, 이상직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선 의원, 장경태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김경만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여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5일(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안 내에도 같은 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 입법 취지를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18년 1,179억원, 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통과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