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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과 경제가 조화 이루는 추석 종합대책 마련![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경제, 안전, 교통, 나눔 등 분야별 명절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8곳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동안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 동백전·제로페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메가마트와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생활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등 8,380곳에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을 마련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48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전 소방관서 8,493명의 특별경계 근무로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이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 예방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 시내‧마을버스 등 운수업체, 도시철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 결식노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하는 소외계층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맞은 명절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다.”라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와 구·군에 대책반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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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105대 보급[경기=열린정책신문] 용인시는 22일 화재 등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 105대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차상위층,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105가구를 선정했다. 특히 장애인,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등 75가구엔 기존 분말 소화기에 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한다. 소화기는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위력은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시민들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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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예비 백만도시 천안에 걸맞는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반드시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 윤철상 충남도의원, 육종영 천안시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9일(토) 오후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봉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내외빈과 각 지역의 주민대표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 북부지역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백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답게 모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백석대학교 김승용 교수는 “2007년부터 천안시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만 있었고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복지증진, 천안의 균형발전, 농촌사회의 연대감형성, 이주민의 정착, 취약계층 보호, 민관의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무조건 기존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작지만 강한 스마트한’ 복지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은 “대중교통 경유와 경로당 활용 등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형’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송연경 책임연구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다기능, 주민참여형 시설로서 허브(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충남 천안시지회 김장배 부회장은 “아동부터 노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김민호 관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의 조직들 중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통합 연계 전달체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복지정책과 이주홍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 좋은, 지역에 맞는 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완주 의원은 “주민욕구 수요조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TF팀 구축 등 단계별 꼼꼼한 계획과 실행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형’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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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취업약자(장애인∙여성)외면한 과기부 출연연구원'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60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1.71%에서 2019년 1.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7,270명에서 2019년 2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단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5년 19억 700만원, 2016년 21억 6,800만원, 2017년 27억 7,700만원, 2018년 34억 7,400만원, 2019년 57억 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하여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라며“연구회나 출연연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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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성범죄자 접근 금지법’ 발의…“가해자 접근 금지 강화해 피해자 보호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 가해자 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9월17일(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청법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조치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다. 접근금지 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거리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해, 이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른다. 이번 법안 발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춘숙 의원실에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제복 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으로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받던 수많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이 개정될 때 법무부 등에서 특히 법의 안정성을 많이 이야기한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어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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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금융기관의 장애인 본인 확인 대체수단 제공 의무화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9월 14일(월),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녹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금융기관이 자필수단 외에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들도 통장개설, 대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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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3년간 부담금 932억원 납부”[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문(국가와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누어 비공무원 부문만 부담금 징수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정부부문 공무원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내년 1월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경우 미이행 기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61%나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양천사랑복지재단,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하여 부담금 납부는 면제됐다.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2018년 20여 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게다가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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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세종서 혁신서비스 실증 나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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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1호 법안인 감염병 돌봄휴가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지난 6월 4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감염병 사유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9월 7일(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병합심사되어 대안으로 통과한 내용은 김 의원이 제안한 감염병 사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여 돌봄휴가를 정하도록 열어놓은 것에 비해 후퇴하여 연장가능 일자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급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6월, 법안을 발의한 후 지속적인 처리를 촉구하였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늦게나마 의지를 표하여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족하나마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봄휴가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근거법률 또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국민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동양육시설·장애인보호시설·한부모가정 등 코로나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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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3일(목)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에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