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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천시는 ‘눈을 크게 뜨면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유와 전파가 용이한 세입 증대 우수사례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세외수입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높이 평가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운용 혁신과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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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부천=열린평가신문]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관련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고충민원 만족도 등 4개 지표를 평가했다. 이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민원만족도 조사를 거쳐 기관별 등급이 부여됐다. 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36.16점이 높은 95.41점을 받았다. 이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며 탁월한 고충민원 처리와 높은 관리 수준을 보여준 부천시의 우수한 행보라는 평가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부천시는 2019년 제10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방문 상담을 다시 재개해 고충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민·관 갈등의 조정·중재자로서의 옴부즈만의 역할도 강화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옴부즈만 상담방’을 운영해 전문·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고충 민원 갈등을 조정·중재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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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재호 의원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국회=열린정책신문]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아직은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광역지자체 포함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 6개월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 30회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회,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관내 모든 기초지자체 포함 총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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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창설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병무행정 50년 영상 및 직원, 병무행정 각 분야 관계자, 병역이행자 500여 명이 함께 축하·격려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창설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병무청의 노력을 치하하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 온 병무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종화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눈 앞에 다가온 병역 자원 부족 시대에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강구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병무청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다함께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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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이 함께 뽑는다.[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확산 위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경남도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도민추천은 경남도 홈페이지 적극행정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부서추천은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의 장이 소속직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접수 받았다. 투표는 추천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남1번가(https://www.gyeongnam.go.kr/ gn1st)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공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사례’에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6월 15일부터 9일까지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1번가에 접속해 뜨는 ‘적극행정 팝업창’을 통해 투표할 수 있고, 최고 적극행정 사례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도민의 투표결과를 50%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은 확실히 우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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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간매출액 20억 원→50억 원) 하는 내용이다. 심사지침 제정('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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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