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규민 의원, 찜통·냉골교실 이제 그만, 교육용 전기요금 반값으로 인하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절반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월7일(월) 밝혔다. 매년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못해 ‘찜통 교실’, ‘냉골 교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 1만988개교 중 여름철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2,910개교(26.5%), 겨울철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4,685개교(4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3.8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106.56원)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kWh당 47.74원)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규민 의원은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으로 학교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획기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기대, 어기구, 윤준병,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천준호,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8월 7일(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장철민,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
이원욱 의원,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아동학대처벌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용캐리어 감금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이처럼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8일(수) 국회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7월8일(수)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범죄의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이은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시리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철민, 변재일, 신현영, 윤영찬,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청래,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8일(수)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권칠승·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주영·김철민·박성준·신동근·안규백·이규민·이낙연·정청래·정춘숙·조정식·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