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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왜 기를 쓰고 깡패 수사 못해야 하나”[국회=열린정책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을 다룬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영상은 290만 이상을 기록했다. 3시간 분량의 영상도 50만회 이상 재생됐다. 27일(토)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됐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자 한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첫째로,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무력화해야 한다면 중대범죄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가 무력화되어야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동훈은 범죄자 잡는 거 진심이다” “이게 시행령이 꼭 필요했던 이유” “이런 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시비 거는 영상만 화제 된 게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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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군내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접시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해 위험 시설물과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며, 올해는 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국가안전대진단, 위험시설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이 중 국가 안전대진단은 핵심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노후·위험시설, 생활밀접시설 등 총 7개 분야 57개소와 주민신청제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 소관부서, 민간전문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별로 점검한다. 군은 안전진단 기간 건축물·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와 안전점검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생활안전 전 분야에 안전을 점검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및 이용금지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군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 등 실효성 있는 추진과 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사후관리 책임제 도입 등 후속 조치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진단 기간 동안 자율점검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위험 요소 신고 등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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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민 중심 방역 추진[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코로나19 BA.5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대한 시민 중심 방역을 추진한다.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인파가 거리로 나오고 상인들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최근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부터 코로나 증가세로 전환되고, 현재 하루 확진자가 전국 10만 명, 광양시는 300명을 넘어서면서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시는 재유행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 식품접객업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재유행 대비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를 중점으로 매일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시민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개인 방역수칙을 인식하기 위해 홍보물 5,000장을 제작해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에 부착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자와 종사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하며,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용자는 식사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식사 전·후 마스크 계속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 자제하기,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고 시간 최소화하기,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활용 등을 지키시길 바란다. 아울러, 시는 2020년부터 18시 이후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 민원대응반을 운영했으며 2020년 119건, 2021년 531건, 2022년 78건을 접수해 12,316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0건의 시정조치, 97건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광양시의 방역 대응만으로는 재유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니 가족과 시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조를 ‘자율 방역’에서 ‘표적 방역’으로 전환하고 2년 7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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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2일(화)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었는데, 2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되어 소선거구에 비해 15%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당선인은 득표율에 무관하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15% 미만을 득표해도 전액을 보전받는데, 낙선자에게 15% 이상 득표 요건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청년의 공직선거 출마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청년의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정작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다른 후보자들과 동일하여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이상 10%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하여 10%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2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에서는 각각 5%이상, 3%이상~5%미만 적용) 이형석 의원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고 득표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소선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병훈, 문진석, 윤영덕, 조오섭,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최기상,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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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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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총경 대기발령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기를 통해 경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장악 시도 규탄합니다. 공안통치 시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 경찰 길들이기 규탄합니다.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경찰청장 내정자는 귀담아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는커녕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총경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고,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하루아침에 경찰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로 규정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정치적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철청장 후보자는 회의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며,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와 더 깊이 논의하고 총경들을 비롯한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경찰서장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국회에서 더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휘하에 두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통해 무너진다는 역사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0.74%로 이겨놓고 74%로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면 국민이 그 정권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처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찬 먹으면서 총경회의 결과를 듣겠다고 해 놓고서는 회의 당일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명 정부조직법 위반입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히 경고합니다. 경찰을 손아귀에 두고 길들이기 했다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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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내 명의 대여' 알선행위 처벌받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7월 6일(수)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벌칙은 모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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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앤다"[국회=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목)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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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이자 법치파괴”[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 의해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보호 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비보호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UN 고문 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UN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직권남용과 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2년 6월 27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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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멸 의혹' 강제북송 어선 소독, 文정부 국정원이 유일하게 직접 챙겼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음.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해상 탈북민 발생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음.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2019.6.20/2019.7.28/2019.11.2)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다. 그런데 같은 탈북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과 선원을 소독 의뢰한 사례는 2019.11.2. 탈북 사건 뿐이었음. 해당 사건 1차례를 제외하면 북한 어선 및 그 외 해상 어선 나포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경 또는 농림부의 의뢰를 통해 소독 및 검역 조치가 이뤄져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강제북송 사건 때와 유사하게, 삼척항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2019.6.15 탈북 사건 때에도 소독 조치를 의뢰한 부처는 국정원이 아닌 검역 주무 기관인 농림부였다.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주요 근거였던 살인 증거물에 대해 부실 조사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선박의 소독 에 나섰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규명 움직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이어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까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