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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24명 발생”[논평=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했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6월 7일)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반면 조성 20년 미만인 산단의 사상자는 4명 뿐이다. 조성 20년 이상 노후 산단의 중대사고 사상자 242명 중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138명이었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79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2.8%를 차지했다.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110명이었다.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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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0배 급증'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북에 소재한 A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 1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전남에 소재한 B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에 소재한 C시장이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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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법안=열린정책뉴스]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 공간도 명확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0일(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마저 대통령 관저 개념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집무 장소’를 ‘관저’ 개념에 포함 시켰고, 2017년에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찰 측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만을 보호하고 집무 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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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그동안 무섭게 밀어붙여 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이 지난 3일(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의결, 공포됐다. 법안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보임하였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의원 3인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27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막았으나 회기 쪼개기에 막혀 무력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였고,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3일 법안 공포를 위해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4시간 당겨졌고, 국무회의는 4시간 30분 미뤄졌다. 검찰, 법원, 변호사, 시민 단체, 학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50%가 넘는 반대인데도, 국회 내 토론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꼼수가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검찰은 부패와 경제 수사만 담당하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은 오는 9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부패와 경제 수사도 1년 6개월 후 새로이 설립되는 중대범죄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의 수사권 박탈 논리는 과거 검찰이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정권 편향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해온 권력자의 책임이 크다. 정치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검찰의 편향성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운영 중이다. 작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수사 경찰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수사 경찰은 수사경찰대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승진은 잘 안 되어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 형사 시스템을 대수술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도 환자가 수술받을 수 있는 몸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몸 상태가 안 되면 보완조치부터 한다. 경찰이 이 모든 수사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 수사역량증대, 사기 앙양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법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 협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지휘하고 경찰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불과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 인정받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부터 보완하고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수사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검수완박법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최종 목표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70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정치가와 권력자 비리 수사가 빠지고, 경찰권이 비대화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도 검수완박은 위헌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 검찰, 변호사회, 학계 등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고한 상태이다. 아직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고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말까지 나온다. 검수완박법의 일사천리 통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가시밭길로 자승자박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고 싶다. 거대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상대정당과의 논의 및 타협을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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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통일한국당의 슬로건[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통일한국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대적 감각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라고 선정했다. 통일한국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많은 후보자를 공천하고, 기초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약간의 선거 보조금을 중앙당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여망인 제3당의 역할은 이제 통일한국당이 맡으려 한다.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선거뒤 소멸하는 군소 정당이 아닌 힘있는 중견 제3당이 목표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몇 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대 양당정치의 패권정치, 지역정치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 13석을 포함하여 38석으로 새로운 정치풍토를 세워갈 수 있는 호기가 있었으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착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오히려 <위성 정당>을 출현시킴으로써 정치풍토는 더욱 나빠졌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역시 양당의 기득권 집착에 시범지역 몇 군데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통일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배출해 진정한 제3세력으로 우뚝 선 다음 향후 제1당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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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반박, '검수완박법안 하자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30일(토), 지난 28일 오후 박주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회의원의 반박 전문) 첫 번째, 민형배 위원의 위장 탈당 및 안조위 선임은 적법하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고자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로 회부된 직후인 4월 18일 갑작스럽게 법사위원으로 보임했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자, 20일에 꼼수 탈당을 감행한 자입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이며,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또한 입법절차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반합니다. 두 번째, 김진표 안조위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심의, 표결권 침해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린 4월 26일 23시 50분경,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첫 번째 안건인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자,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 같은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조정심사도 하지 않은 채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보장됩니다. 야당 의원들의 심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침해한 행위는 위헌 무효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안조위 회의 때 소위 의결안이 표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4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의결한 법률안(A안)과 같은 날 본회의에 실제 부의된 법률안(B안)은 서로 다른 법률안입니다. 박광온 위원장은 전체회의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며, 자신도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발언하며, 표결에 부친 법률안(A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법률안(A안)을 당시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회의장에 배포했으며, 대안으로 표결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초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B안)은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안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여야 합의한 법률안(A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위법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만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헌·위법 무효임은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수완박 법안들의 내용상 위헌, 위법적인 조문들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원천 무효임을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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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후보,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곳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과 강원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며 노벨상의 나비효과를 예로 들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에는 노벨상 후보자들이 모여 교류하며 과학기술 플랫폼이 형성된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DMZ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노벨상 위원회 , 글로벌 에세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평화,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해법을 모으는 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평화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에게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S/W교육·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혁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평화지역(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연대,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창의적 젊은이가 모여드는 세계적 생태·평화 명소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정비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 공동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체’에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벨트의 김동연·박남춘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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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지자체 시정조치 완료까지 감리비 지급 유예[국회=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4유ㅗㄹ 21일(목)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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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특수한 유형의 화재현장 활동대책 강화한다[소방청=열린정책뉴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대형물류창고, 화학물질, 신종 건축자재 사용 증가 등과 관련해 대응자료와 경험의 축적량이 부족한 특수유형의 화재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자정에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이하‘조사단’)을 구성해 3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단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전보다 조사인력과 기간을 확대하여 5개 분야로 전문분과를 구성하고 외부기관의 전문조사관, 변호사, 소방노조 관계자도 참여시켰다. 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순직대원 3명 모두 의학적 사인은‘화재사(火災死)’라고 발표했다. 화재현장 2층 벽체 등의 내장재인 우레탄폼 등이 약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연소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가연성가스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재가스발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직대원과 함께 작업하다가 긴급히 탈출해 목숨을 구한 2명의 구조대원이 진술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도 유사하였다. 조사단은 3명의 순직대원들이 급격한 연소확산과 다량의 농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패닉이 발생하여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때 출입구 가까이 있던 2명의 생존대원은 소방호스를 따라 엎드려 탈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화세가 잔불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소강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진입 활동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09시 06분경 2층의 바닥으로부터 10미터가 넘는 상층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연소현상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상황을 모사한 재현실험도 실시했다. 실험결과 1층 부분이 소화작업을 통해 화세가 소강상태가 되었어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최성기에 도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일부 구획실에서는 다량의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축적되면서 산소농도가 낮아져 훈소상태로 되었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화세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개연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다량의 우레탄폼 내장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가연성 분해가스를 다량으로 방출하며 이것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폭발처럼 순간적인 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존 연구사례가 희소하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된 연소이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부여한 실험을 반복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형태와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 기존의 학술적 이론에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화재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현장대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위험예지능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휘관자격인증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전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3개소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9개소로 늘리고 자격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현장안전점검관은 다른 업무와의 겸임을 금지하고, 화재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기준도 개선한다.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대응 안전교육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단계별로 반복 교육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0종의 교육매뉴얼을 개발했으며 각 개인별로 교육실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소방보건e)도 운영한다. 새로운 유형이나 외국의 특수화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자료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한다. 또한 교육과 인사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역량을 갖춘 경우만 승진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첨단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생명구출 장비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소방대원의 호흡, 맥박, 움직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한다. 위험현장에는 가연성가스 탐지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방호형 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화기취급 작업이 많아 완공된 건물보다 안전도가 낮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가 많았던 건물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의 특성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유사사고로 우리 동료들이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기법 개발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단기과제와 지속추진 과제를 구분하여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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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