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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시상=열린정책뉴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주관한 “제16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시상식이 12월 23일(목) 한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전문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연구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동 시상식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과 수상자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 내용은 녹화되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전국 14개 대학에서 총 25편의 논문이 출품되었으며, 경쟁 부문별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편, 우수상(특허청장상) 2편, 장려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회현, 엄윤서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상 비공지성의 증명책임 완화와 비밀관리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논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바이오의약산업 분쟁과 관련하여 바이오 의약품의 영업비밀요건 비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상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로서, 바이오산업에서의 영업비밀침해소송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충남대학교 김수민, 조예솔, 홍혜림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한 “특허고급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 논문은 지식과 혁신기술을 대변하는 지표인 ‘특허’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가 생산성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허의 고급화와 같은 질적 성장이 국가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손승우 원장은 “계속되는 COVID-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기술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고 참신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하며 “전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수상한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임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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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추진[국회=열린정책뉴스]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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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바꿔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허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 업무 외에도 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 명칭에서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마치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부’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2007년 영국이 특허청(UK Patent Office)에서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기관 명칭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특허청의 현재 영문 표기대로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의 영문 표기는 한국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소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간 업무혼란 유발, 향후 업무조정 우려 등의 이유로 기관명 변경을 반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김경만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특허청이 제대로 된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내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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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짝퉁’ 막겠다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역할은 ‘글쎄’[국회=열린정책뉴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K-드라마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법률의견서 작성 등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 IP-DESK가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업무에만 몰두할 뿐 해외 위조품을 단속하거나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업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설치된 18곳의 IP-DESK에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4만 여건에 달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 같은 기간 IP-DESK가 위조품 단속을 위해 지원한 사례는 60건에 불과했고, IP-DESK 18곳 중 10곳은 단속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실적 역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72건이 전부였고, IP-DESK 18곳 중 12곳에서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이 IP-DESK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황의원은 “최근 더욱 인기가 높아진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허청·재외공관과 협조하여 현지국에 행정단속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현지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품의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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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천차만별[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되어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건수는 서울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95건, 강원이 97건 순이었다. 반면에 ‘과학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은 발명 신고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세종이 1건, 대구도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57건 중 특허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21건, 디자인 12건이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으로써 특허 출원을 위해 승계한 건수는 127건이었고,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은 건수는 107건이었다. 또, 경북의 경우 특허 182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0건으로 총 195건을 신고 및 승계했으나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27건이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의 경우 서울·광주는 200만 원을 보상했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서울·부산·대구 100만 원이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이 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디자인 역시 광주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이 된 지식재산을 민간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그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5건, 경기도는 136건, 경북은 105건의 지식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총합은 약 30만명인데 반해, 직무발명 신고는 약 1천 건에 그친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역시 훌륭한 지식재산임에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동등하게 특허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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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7대 손승우 원장 취임[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제7대 원장으로 손승우 원장이 8월 17일(화) 취임을 했다. 특허청 청장의 승인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안보, 메타버스, 기후변화, 우주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 연구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승우 원장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Wisconsin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2017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단장, 2019년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현재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사)지식일자리포럼 회장,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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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19일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5.19.)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 해 56회를 맞이한다.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7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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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성장 돕는다[세종=열린정책신문]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꿈꾸는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8일(수)부터 5월20일(목)까지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9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 등 14개 전문기관(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B국민카드)이 협업하여 데이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지식재산권화, 창업자금, 컨설팅, 홍보, 해외진출까지 창업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는 인력과 창업자금,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활용 등 기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장·도약 단계의 기업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투자연계 등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수한 국내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법무 컨설팅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기간은 4월 28일(수)부터 5월 20일(목)까지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협업기관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협업기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후속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547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들에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데이터와 만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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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K방역주사기 기술, 16년 박정부때 지원한 예산이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前장관(서울시장후보)은 K주사기(최소잔여형 LDS) 개발·양산을 도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이노비즈기업으로 90년대이후부터 줄곧 주사기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다. 이 기업은 주사기 관련 특허 지식재산권이 141개가 넘고, 이번 K-주사기라 불리우는 최소잔여형(LDS) 특허와 관련해서도 4개 이상, 디자인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K주사기는 2020년 1월부터 디자인 및 특허출원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부 박영선 前장관(2019년 4월 취임)과 文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고군분투한 회사였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文대통령과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가 풍림파마텍의 이번 성과에 대해 핵심역할을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번 중기부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삼성 등과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 지원(2021년 50백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전부이다. 반면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2016년 정부를 상대로 ‘다목적 의료용 루어락 일체형 프리필드 유리주사기 개발(신제품개발, 250백만원)’ 관련 예산을 지원 받았다. 또 특허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K주사기라 불리우는 LDV(LDS) 기술은 풍림의 교유기술로서 특허 4건, 디자인특허 2건, 상표 4건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그러나 박영선 前장관의 중기부는 K주사기의 해당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은 이번 기술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R&D 사업의 특성상 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업예산과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주사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의 R&D 사업예산을 받은 것은 명확하게 2016년 정부인 것이 사실이며. 풍림의 K주사기 고유기술 개발에 박영선 前장관과 이번 중기부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풍림파마텍이 대기업과의 협력 추진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은 기술탈취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고유기술이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 방역 K주사기에 대한 성과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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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3일(수)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을 활용해 모든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국민 보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에 제외하는 특허청 예규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주 의원은 “의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의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권 박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