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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지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2020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및 훈련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 2019년 내일이룸학교 수료생 사례 중학교 재학 중 분노조절장애로 술·담배 등 일탈을 반복하던 ㄱ군(17세)은 생활하던 아동양육시설 관계자의 권유로 내일이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술을 익히고 장학금, 상장 등을 받으면서 훈련에 재미를 붙이고 규칙을 지켜 생활하는 데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체험활동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이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였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0년도 훈련기관 15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마감일은 기관별 훈련 개시일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기간은 각 기관에 개별 문의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만 15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 >▷ 의미 :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 목적 : 사회적 편견이나 자격 제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직업선호도, 취업가능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내용 : 직업훈련, 취업처 알선, 자립장려금 및 기숙사·교통비·중식비 등 지원,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 취득 및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심리상담 등▷ 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전국 15개소(16개 과정)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크리에이터(광고창작자)·플로리스트(화초전문가)·웹디자인 과정을 신설하였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 기숙사가 없는 경우 월 16만 원까지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또한, 기관별로 상담종사자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훈련생의 초기 적응을 돕고 훈련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문화관광인재 양성 등 맞춤형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한부모청소년이 아이를 맡기고 훈련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 배치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참여를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2020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훈련기간과 신청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또는 꿈드림(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내일이룸학교는 학교라는 제도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며,“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또래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개발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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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 9개소 및「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화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청소년안전망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관계망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파주시·군포시, (전북) 부안군(총 9개 지자체) ** (시도센터)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제주도, (시군구센터)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북구, 경기 군포시‧부천시‧수원시‧파주시, 전북 부안군, 전남 나주시, 경남 김해시(총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자체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9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모형과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①경찰·법원·학교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②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며, ③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총괄하여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④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⑤분절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민간자원을 발굴‧조직화함으로써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사회봉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하구는 우범송치청소년 가족캠프 개최 ?수원시는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대상으로 이동상담실 운영 ?파주시는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위기 관리법 교육 등이 실시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 : 학교폭력,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청소년(10세∼19세)이 있을 때는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업 기관은 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위기 단계별, 문제 영역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②고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하여 집중 상담을 제공하고, ③지역 내 사고가 생기면 청소년안전망팀과 함께 긴급 대응 및 사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운영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는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노원구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교도우미 서비스 ?파주시는 파주 지역 중․고등학생 자살·자해 위기 전수 조사 ?김해시는 고위기 청소년 1인 1강점 획득 사업계획 등이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 협업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이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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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신설, 4호 개정)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개정, 4항 신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8년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지원 실적 : 고용유지 9,319명, 직장문화개선 6,104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970명 참여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라며,“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력단절예방 지원 새일센터(개소 수, 예산) : (2019년) 35개소, 1,977백만원 → (2020년 정부안) 60개소, 2,859백만원[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