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풍수해보험? 소상공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풍수해보험? 소상공인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풍수해보험 관련 동영상입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호우ㆍ대설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서 전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별로 최소 70%에서 최대 92% 차등 적용해 지원된다. 가입대상은 기존의 주택, 온실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까지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상가ㆍ공장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비교적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보험사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skorea.go.kr)이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시는 데 도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폭우·태풍 피해도 보상이 됩니다~폭우·태풍 피해도 보상이 됩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동영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 풍수해보험! 흥겹게 알아보아요!대한민국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 풍수해보험! 흥겹게 알아보아요! 관련 동영상입니다.
-
최승재 대표발의,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의원실) 2020.8.5 충주 수해 봉사활동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사진: 의원실) 2020.8.13 남원 수해 봉사활동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 정도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20건의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자”[울산=열린정책신문] 울산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사업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등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1만 5,000여 명, 2019년 1만 6,000여 명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태풍, 지진 등의 피해로 2018년에는 16건, 총 6,800여만 원의 보상을, 지난해에는 19건, 총 8,700여만 원의 보상을 각각 받았다. 특히, 한 주택가입자는 태풍 ‘타파’ 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4만 8,500원의 보험료로 무려 3,7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태풍·호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에도 언제나 맑음! !풍수해보험 으로 #자연재난 에도 언제나 맑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