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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국회 세미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소비자 문제와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전원 교수,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장, 김성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구제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개 위원회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 출범 취지문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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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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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원 같은 서울 만들겠다"[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와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자가 소감을 묻자 “서울은 유휴공간이 없어 시민께 자연·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순천이 참 부럽다”면서 “주말에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다. 그걸 위해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순천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관련된 부서장을 다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순천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고위공무원단을 꾸려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원도시 조성에 관심이 깊은 오 시장의 특별한 주문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방문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도시·공간 분야 간부진이 망라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순천의 사례를 확실히 공부하고 가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감케 했다. 서울시 방문 고위공무원단 행정2부시장, 정무특보, 정책특보,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대변인, 행정국장, 홍보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노관규 순천시장은“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들은 서울에 다 집약되어 있다. 사실 순천을 배운다기보단 격려해주러 와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루를 통으로 순천에 할애한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배우러 왔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서울시의 방문 목적을 확고히 하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보람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노관규 작가님이 알려주신 것들 잘 소화해서 최대한 서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정원박람회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한 노관규 시장의 별명으로 유명하다. 브리핑 후 두 시장은 본격적인 박람회장 투어에 나섰다. 국가정원 내에서는 서울시가 조성에 참여한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재단정원에 들러 각 설계자인 김영준 소장과 이경돈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정원과 노을정원, 개울길정원, 키즈가든 등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 시장은 평소 여러 매체를 통해 “서울을 정원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서, 빽빽한 도심 속에‘비움’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또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2024년부터 국제정원박람회로 확대하고 무대를 한강공원으로 옮기는 등 시민들이 상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와 ‘비움’을 테마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후 자신이 그려나갈 정원도시 서울의 밑그림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순천을 더 샅샅이 구경하기 위해 당초 16시 내외였던 상행표를 저녁으로 4시간 이상 연기해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의 야간경관까지 감상했다. 한편 노 시장은 같은 날 순천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만나 티타임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박람회장 내 여러 세계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4월 1일 개장 이래로 정원박람회에는 130여 곳이 넘는 기관·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12일에는 여주시장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 견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원박람회 주요 방문 기관 : 130여 기관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춘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아산시, 대구 달성군, 남해군, 세종시, 부천시, 울산광역시, 서산시, 부안군, 당진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한국섬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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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전자심판제도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7일(금)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하여 위원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는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심의 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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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는 플랫폼 독과점도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건가”라고 묻자 주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상임위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윤수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주 교수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도)카카오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과점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빠진 대책은 ‘단 팥소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 플랫폼 등 갑 중의 갑들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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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262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의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 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7년에는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해 연평균 47.9%씩 증가하였다. 작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문어발식 성장을 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소비자와 플랫폼, 판매자와 플랫폼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결합 및 정보독점 제한 등 기존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백혜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게 된다. 또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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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 감추면 과태료 부과"[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서을 제공하지 않는 가맹 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태료 처분 권한이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또한,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명세서는 가맹점 보유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맹점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개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49.1%는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 행사비 집행 내역을 안내받았다는 응답률은 38.5%였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35.4%, 모른다는 26.1%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올해에는 업종별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가맹점주는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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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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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편의점 자율규약에도 근접출점 분쟁 발생"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근접출점 문제’를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 연장되었다. 이 규약은 근접출점 제한, 출점 전 상권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기간에도 편의점 근접출점 관련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영업지역 침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7건에 달한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대구 율하동, 대구 진천동, 인천 주안동, 광주 선암동, 부산 중동 등 다양한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편의점 가맹희망자는 향후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 상에 이와 관련된 분쟁 이력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의 경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CU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영업지역 문제로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내실있게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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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_배달료수수료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소 의원은 음식점주분들이 방문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업로드된 글을 인용하며, “수수료 등이 과도하니까 음식값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특정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해서 심각한 고충들이 많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배달앱 대표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율규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디지털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간담회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틀에 담겠다’고 말하고 있어, 한 위원장의 민생행보는 모순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조하며 공정위의 역할이 위원장이 내세우는 ‘자율’과는 상반되는 것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배달앱이 ‘갑’이고, 음식점주·소비자·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을’이다”면서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서 어떻게 자율이 가능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특히 소 의원은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절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배달 수수료와 비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시, 샌마리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료·수수료 등에 대한 상한제 도입 제도를 언급하며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세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첫 째,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배달 플랫폼과 소비자, 음식점주 등과의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 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셋 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갑을 분과에서 배달료 적정 수준의 기준을 자율적 합의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법적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자율만으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질의했고, 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이 자율기구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직접 제시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