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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명확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서울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화)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6월 26일 발생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염속 환기조차 되지 않던 비좁은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서울대는 휴게실을 개선했다고 말했으나 비극은 반복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서울대 소속 일부 교수들에 언행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 ‘마녀사냥이다’, ‘갑질 프레임’에 찍혔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과 독설로 유족들에 대한 상처와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의원은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서울대 학생처장의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다. “학생처장이 ‘외부 정치세력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외부세력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오만함의 극치”라며 “교육부가 올해 서울대에 출연하는 예산이 5,123억원인데, 서울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도 외부세력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도 외부세력이란 말이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제는 서울대에 대한 견제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함과 함께 서울대에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필요성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대의 자체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노동자에 대한 서울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 청소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이 땀과 열정으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부디 이번 일로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지위에 흠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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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하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던 2019년 8월,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바 있다. 반복된 청소노동자 사망에 서울대 학생들과 민주화교수협회의부터 국회까지 학내외 곳곳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를 꼽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2015년에도 출입증을 법인 정규직은 청색, 무기직은 회색으로 구별하는 문제를 지적받은 서울대가 5년이 흘렀음에도 같은 직종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직원 인사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나 실제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책임경영은 실종된 상태”라며 “관리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법인화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5조는 작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76조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곧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의원은 “직장내괴롭힘을 비롯해 산업재해가 전국민적 이슈인 가운데 이런 사건이 대학교에서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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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경비원 인권 보호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은 1일(목),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경비원 인권 보호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피해 발생 시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경비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조를 위해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과 같은 무차별 ‘갑질’이 문제 되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선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경비원들의 인권에 대한 규정은 물론, 대응지침 안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경비사 명칭변경을 주요 골자로하는 ‘경비원 인권 보호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경비원 인권보호법’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강북구 경비원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첨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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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문제 없으니 인앱결제 막아달라"…글로벌IT연합 조승래 의원에 손 내밀었다[서울=열린정책신문]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의 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前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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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 추진...입법공청회 8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오는 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공익사업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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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인앱결제 사안의 핵심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 수수료 인하는 부차적 이슈”[국회=열린정책신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3월22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이 참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구글은 3월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최대 1.65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과기부 실태조사 자료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앱 컨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각 1.65억원(11억원*15% = 1.65억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원(1.65억원*246개업체 = 406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 885억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 7,859억원(6조 885억원*30%-406억원 = 1조 7,8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할인 금액 406억원은 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구글이 지난 15일, 정책발표를 통해 “모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적용하겠다”며 “구글 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한 것에 비하면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에 육박했다.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앱결제 사안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글이 독점력을 통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결제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장 퇴출 등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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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 답답한 명절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 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한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 자처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컸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두사미 정권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억만장자보다 백만장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 정권 들어 서민부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세력이 알고 보니까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에 뒷목을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설 차례도 세배도 못하게 막더니 막상 설이 지나자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을 통해 교회 대면예배시 전체 수용인원 대비 30% 참석을 인정한만큼 이런 방식으로 카페 음식점 등 출입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실제 큰 의미 없다는 의료계 지적도 귀 담아들어야 합니다. 위중환자 숫자와 잔여 응급 병상 확보 숫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당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정당으로 꾸준히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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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귀' 태영호 "실생활 체감형 입법 지속하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구는 물론, 그 외 국민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체감형 입법활동을 벌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태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강남갑 지역구에서 청년 20여명과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은 각 조별로 지역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조별모임을 진행했다. 태입프1기를 통해 발의된 법안은 △예술인 복지법 △병역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디자인보호법 총 5건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한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술인 갑질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대학원생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아빠 육아휴직 독려를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태입프1기 참가자 김현규(25)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이 많아질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가 많아지고, 또 법이 규제를 없애기도 한다는 법의 장단점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김민석(30)씨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웠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병호(28)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동발의 서명도 받아보며 법안 발의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며, “ 제가 낸 아이디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다. 정치를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나도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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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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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갑질 관행 개선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9월16일(수)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행위 10.4%, ▲실제 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명·진술·문서작성 요구 8.7%, ▲부당한 방법(공사비·자재비 부풀리기, 업체 밀어주기 등)을 이용한 금품(뒷돈) 요구 8.3%, ▲개인적인 업무(대리운전 등) 강요 및 지시 3.9% 등이 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인 발주자 또는 사용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건설현장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은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업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