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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서울 강북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4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6월, 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나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았다. 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과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자로는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 나섰고, 발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경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장현석 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 과장, 양영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황보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장,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이 참여한다. 천준호 의원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현장참석이 어려운 만큼 유튜브 ‘천준호TV’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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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7월21일(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지난 6월 23일 천준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을지로위원회 책임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협약서 서명에는 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 의원으로 참여했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정의헌 대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진성원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황장전 회장), 국토교통부(박선호 차관)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협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하여,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0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경비노동자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②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③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④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⑤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으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⑥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⑦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⑧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⑨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⑩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이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상생 분위기 조성이었다”라며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뀌었을 때 경비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경비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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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일환으로 도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 6월 5일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노무사’를 선임하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