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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충청북도 감사자문위원회 개최[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지난 12월 1일(수)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충청북도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김영배(청주대학교 교수), 김은정(중원대학교 교수), 손자용(전직 공무원), 김은정(변호사), 행정국장, 감사관(충북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주요현안 추진과 2022년도 충청북도의 감사운영계획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2년도에 시행계획인 충청북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갑질 실태조사 등 충청북도 감사운영 신규시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5월에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추진현황 및 성과와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감사자문위원들은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사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9기 도민감사관을 새롭게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공직윤리 운영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에도 적극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후적발이 아닌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향후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여성은 지역성장의 핵심이며, 여성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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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부발전 “원청 사택, 하청업체가 점검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12일(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남부발전의 사택 합숙소 정비 업무 구조에 대해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정비하는 노동자인데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아예 도급계약서에 넣”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남부발전사가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한 도급 계약서에도 원청의 사택 합숙소까지 전기 설비를 하청 노동자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류호정의원실에 밝혀왔다. 류호정 의원은 10월 1일 남부발전 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경상정비공사_제도개선_의견검토분’ 문서를 보이며, “스스로도 ‘사택합숙소 전기설비는 발전설비와 무관한 업무’라고” 한 남부발전의 제도적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를 말 그대로 정비하는 노동자들이다. 원청이 하청업체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원청의 사택 합숙소를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정비하라’고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계약서에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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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한다[논펼=열린정책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한 물음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시간~3시간 미만(19.3%), 3시간~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나 있었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딱 1주일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플랫폼 서비스 일시적으로 중단해보면 좋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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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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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월7일(화) 오후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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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9월1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유업에서 비롯된 대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20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에서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해지 절차 강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보장한다.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거래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절차를 강화하였는데,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토록 하였다. 한편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점 단체를 구성하여, 이들 단체가 거래조건 등을 공급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등 대기업의 갑질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리점과 대기업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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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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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논평=열린정책신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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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어쩌나[국회=열린정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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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안 처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국회=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7건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투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담은 7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종료시점에 절충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하였지만 야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오늘까지 2차례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다음주 화요일,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