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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실시[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16일(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창업기업 등 고양시의 창업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업지원협의체는 고양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창업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물론 창업하기 좋은 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의 창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 및 창업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양시의 창업지원 방향을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지원협의체 기관별 창업지원 추진 방향 및 사업을 공유하고, 고양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안 및 해결방안, 고양시 창업기업이 체감하는 창업환경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조현숙 고양시의회 시의원,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박인석 고양시 기업지원과장,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안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김희창 동국대학교 창업원 파트장, 최대수 중부대 산학협력단 센터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파이어버스터 대표, 김대영 큐어팜텍 대표, 이홍기 티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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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화이트칼라범죄 경종 울린다[논평=열린정책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재직 당시 수익배분구조를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게 수천억 대의 개발이익을 넘겨주었고, 계약 시 민간개발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빠뜨린 것과 성남시 관리 책임이 핵심이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경찰학박사,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이 성남시 측에 수백억 대에서 수천억 대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죄, 뇌물죄, 횡령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간사업자는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직업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의 특성은 범행의 합리성, 높은 이익,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사회의 무관심, 범죄자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는 인상이다. 범죄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난자를 비난하는 중화 기술을 발휘하고 죄책감을 거부한다. 높은 수익은 개발 특혜로 보장된다.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수용하고 민간개발업자는 고분양가를 책정함에도 주민들은 협조하여 손해를 입었다.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초과이익환수’ 장치를 하지 않아 성남시와 주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사회적 무관심이다. ‘대장동 4인방’인 성남도개공 전 본부장, 언론 기자, 변호사, 회계사는 힘 있는 사람들로 일탈을 정상화하고 있다. 1967년 미국의 사법행정과 법 집행에 대한 대통령위원회는 화이트칼라범죄의 경제적 손실이 일반재산범죄의 피해보다 27∼4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미국의 일상범죄의 연간 피해액이 30∼40억 달러인 데 비해, 화이트칼라범죄의 경제적 피해는 5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FBI가 밝힌 미국의 화이트칼라범죄의 연간 경제적 피해는 3000억 달러라고 한다. 경제적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의 경제적 피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추세가 예상된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수사하는 핵심 기관인 FBI는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을 범행의 은폐, 기만, 신뢰의 파괴라고 규정한다. 이 범죄의 수행은 뇌물, 자금 세탁, 기망, 내부자 거래, 횡령, 스파이 행위를 들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기업범죄와 블루칼라 범죄에서 차이점이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범죄의 가담자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기업범죄는 회사와 임원이 수익을 가져간다. 블루칼라는 숙련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므로 화이트칼라범죄와 비교하면 금전을 편취할 기회 자체가 적다. 절도, 강도 등 블루칼라 범죄는 눈에 띄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감시를 받지만, 화이트칼라범죄는 합법성과 범죄적 행위를 결합함으로써 범죄를 행하여도 덜 포착되게 된다. 그러므로 블루칼라 범죄는 물리적 폭력을 더 사용한다. 또한,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자는 불분명하고 피해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범죄는 발각되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주로 내부 감사, 보고 체계에 의해 발각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내부고발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스캔들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을 사직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화이트칼라범죄가 폭력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해악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덕체계를 붕괴시킨다.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사전 방지 조치가 필요하고, 올바른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윤리와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화이트칼라범죄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손실비용이다.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함에 따라 하류계층의 노상범죄를 조장하고, 사회 내 법의식을 둔감 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회해체의 촉매가 된다.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고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말해주듯이 처벌수준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형량이 일반 노상범죄자의 처벌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윗사람이 부패하면 아랫사람도 부패한다(上濁下不淨). 사회지도층, 힘있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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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변화와 과제[논평=열린정책신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고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고,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사건,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을 대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되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공직자 범죄는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로 한정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시도한 이유는 검사는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에 중점을 두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존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부패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등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 전문화 방안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제는 18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경찰 업무는 국가, 자치, 수사 업무로 분할되었다. 수사 부서의 전문화와 독립성을 위해서 경찰청에 국가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폐지의 문제이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다고 환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3개월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이 22%가 줄었고, 수사 부서 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1년 1·4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현황’에 의하면, 올해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2만 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도 6만 552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4%가 감소했다. 이처럼 사건이 급감한 것은 국가형벌권 남용을 줄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빠져나갔다는 우려의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13만 2003건으로 16.9% 줄었다.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7만 50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기소 건수와 비교하면 18.2%가 감소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검찰에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 또한 늘어났다. 3개월이 걸린 수사가 1년 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경찰관 6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수사 경찰 31%만 현 부서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비 수사 경찰은 69%가 만족을 표했다. 수사 경찰의 불만족 이유로는 업무량(40.5%), 유인책(36.6%), 근무환경(21.3%), 기타(1.5%) 순이었다. 수사 경찰의 43.0%가 내년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하반기에 획기적인 당근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2월 인사 때에는 수사 부서 대탈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MZ 세대는 수사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도 머리만 복잡하고 특진 등 보상이 미흡하고 승진 시험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1∼2년 뒤 비 수사 부서로 바로 떠나는 것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경찰청도 수사 부서 기피 현상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 출신의 수사 부서 배치, 변호사 채용 규모확대, 공채 교육과정부터 수사관 사전 선발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세계적으로 수사 경찰은 사복을 착용하고 수사 전문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반 경찰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미국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는 경우 수사와 순찰을 합동으로 근무토록 하기도 한다. 웰빙을 찾는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곳도 있다. 파출소나 경찰서 112상황실 등 교대근무 부서이다. 교대부서는 통상 이틀 일한 다음 이틀을 쉴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과 출장 수당 등을 합치면 수사 부서에서 일할 때보다 월급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후 원하던 수사권 독립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수사 경찰의 기피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근무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은 힘들고 보상은 적고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어휘가 ‘워라벨’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워라벨 세대는 일에 몸 바치지 않고 소위 ‘소확행’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조직은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한다. 조직 내 개인도 조직 내 직위와 권한을 차지하면서 개인 목표를 추구한다.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조직 내 개인의 직무 만족은 동기부여와 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올라간다.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해주는 조직 문화일수록 일과 삶의 조화 수준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수사 경찰에 대한 직접적·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수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조직 문화를 수립해야 한다.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구분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막연히 경찰관의 충성심, 직업윤리, 책임감 등 경찰 정신 함양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수사 경찰의 기피 방안으로 신임경찰 간부를 3년씩 수사 부서에 근무시키는 것은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 전체 업무 중 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이다. 경찰 간부의 균형적 육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년이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는 발생 된다. 수사 경찰의 기피 현상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춘 조직 문화의 개선, 수사 경찰의 전문화·인력계획·사기진작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수사 경찰의 역량이 약화 되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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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개정 언론중재법이 국내외 언론단체, 법조계, 학회와 야당의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문체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여 밀어붙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 법안에 대해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여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이 법안에 찬성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은 야권에서 최소 1명이 법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역할을 김의겸 의원이 수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언론학자와 법학자들은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헌법 가치를 짓밟는 장치라고 말한다. 국내 언론단체 7개 기관인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군사정권보다 못한 수준으로 되돌린 폭거이며, 언론 자유의 죽음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행태이며,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막대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겁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민의 권익이 신장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여성향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세계신문협회도 한국정부가 비판적 토론을 억제해 최악의 권위주의 정부에 합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제언론인 협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 항목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다. 이 중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보도를 했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내용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금지청구권, 반론 보도청구권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징벌적 배상법을 안 만드는 이유는 언론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각국의 헌법정신이다. 언론법학자들은 한국의 법체계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한다. 민사법, 형사법, 언론중재법에서 이미 과도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선고 등이 갖춰져 있다.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 모욕죄, 출판물 명예 훼손죄, 사자 명예 훼손죄 등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언론 및 법률전문가들이 언론중재법을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꼽는 이유는 첫째, 과잉금지 원칙위배이다. 형사상 명예 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에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중복된다는 점이다. 둘째, 명확성 원칙의 위배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허위나 조작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셋째, 평등 원칙위배이다. 언론사 에게만 처벌을 강화하고 언론피해자에 대해서만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고 배상액 산정에서 매출액까지 고려한 것은 과도한 입법 규제란 것이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선거를 통한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 광범한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언론을 공격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과 민주적 규범이 미국 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고 말한다. 이 규범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이해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력이라고 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죽은 것의 75%는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적 절차를 해체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사법부와 미디어를 장악해 입맛대로 통치하였다. 폴란드의 민족주의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하려다 소수 정당이 반발하여 연정이 붕괴했고 EU와 수년째 갈등 중이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주권이라는 포장 아래 친여 매체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비판 언론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폐간했다. 터키 독재자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철저히 언론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니카라과 좌파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는 언론사 20곳 이상을 강제 폐간하고 제작 물품인 신문용지와 잉크를 빼앗아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법안을 논쟁의 도구로 악용해 내년 대선에 무조건 승리하기 위하여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논평한다. 이창근 광운대 명예 교수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집권당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언론뿐이라고 말한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민주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개정 언론중재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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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리서치 등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이 5%라고 밝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이유로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제시했다. 정부 입장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가 견해차를 보인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했고, 야당은 수술 기피와 민감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를 보류하여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는 6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하였다. 전공의들은 CCTV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CCTV 설치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감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율은 의료사고의 0.01 % 수준이며 국민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CCTV 설치 논란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서 발생했는데, 피해는 응급수술이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하리라 전망한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해킹을 통한 의료 정보의 유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환자의 수술명, 진단명이 유추 가능한 수술 장면은 가장 민감정보라고 말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불필요한 의료분쟁 유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가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우려의 서신을 보내 왔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의사, 환자의 관계를 지속해서 해칠 것이며, 의사가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도 수술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연상케 하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시키라”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해 주세요” “장애인 등 특수학교에 CCTV 달아주세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CCTV 설치를 주장하였고,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240여 대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손쉬운 감시기능으로 CCTV를 선호한다고 비판받는다. CCTV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방범 분야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리나 사람이 밀집한 공간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강남구는 4,300여 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였다. 당시 대한변협은 24시간 CCTV 촬영의 경우 개인 승낙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 변협은 CCTV 촬영 중임을 입구에 사전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수 없기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범죄의 억제와 통제 방안으로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 기법이 등장했고, CCTV 설치 운영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실제로 예방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수단의 적정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존엄의 손상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지 오웰이 쓴 「1984」 작품에는 인간의 존엄은 찾을 수 없다. 오세아니아의 곳곳에는 지도자 ‘빅 브라더’ 초상화가 걸려 있다. ‘빅 브라더’의 눈동자는 어느 각도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모든 곳에는 텔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쉴 틈 없이 정권 홍보 방송을 내보낸다. 동시에 그 텔레비전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모든 사람의 대화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전체주의 감시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CCTV 수술실 설치는 자율 규제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말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사는 위험한 수술은 피하게 될 것이고, 수술 관련 분야의 의료인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의사가 수술을 피하고 관련 분야의 의료인력의 질이 저하된다면 과연 환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세계의사협회도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도 없는 제도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정책은 이념이나 목적 면에서는 좋다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참사로 이어지고, 투기를 막겠다고 나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정책은 탄소 중립과 모순되고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좋은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임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된다. CCTV 수술실 설치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관련된다. CCTV의 수술실 설치로 인한 수술 상황의 촬영 이익이 환자나 의사의 인간 존엄과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GPS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용 조회 등 정부가 워낙 많은 사생활을 침해하다 보니 시민들이 개인정보에 둔감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의석 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당도 수적 우위만 내세워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가장 큰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한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로 존중한다. 국가의 간섭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합의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침해할 수 없는 인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다. 과연 CCTV 수술실 설치가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CCTV 수술실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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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재 국내 사설탐정업체는 3,000여 곳, 탐정사는 8,000여 명, 46여 개의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3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7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발급업체가 설정한 기초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현재 공인된 탐정 자격증은 없는 상태이다.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탐정법이 제정되면 자격증 획득이 어려우니 사전에 확보해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한 업체는 수강료로 95만 원을 요구하고, 12시간 교육 후 시험을 치르는데 90% 합격 보장이라고 한다. 탐정제도는 OECD 37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6만 명의 사설탐정이 있고, 독일은 2만 2,000명, 영국은 1만 7,000명, 호주는 6,50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법’ 국회 발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탐정업관리에 관한 법률’(2020.11.10.)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 탐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하였다. 오늘날 탐정은 사설탐정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탐정업법’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국민 모두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권리 구제, 피해 회복,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탐정업법’의 도입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부응이다. 현재 심부름센터나 탐정이라는 명칭의 조사 기관은 채권회수와 불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채권회수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정을 이용하고,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경우에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찾고 있다. 기업도 탐정을 통해 내부직원의 불법·부당한 행동 및 회사 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M & A 등에서 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탐정사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국제화·복잡화됨에 따라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재 불명인 미아나 실종자 사건 그리고 재산의 회수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할 검찰과 경찰 수사력은 한계를 보인다. 경찰은 인력, 예산, 근무조건 등의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 권익, 재산 보호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기 사건의 경우 90% 이상이 피해자 고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85%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 셋째, 탐정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민간경비업과 탐정업이 외국시장에 개방되었고, IMF 이후 국외자본의 유치로 기업 간 M & A 거래가 발생하여 치열한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외국의 탐정 회사들은 국내에서 탐정활동을 하는 데 반하여 정작 우리 업체는 탐정업이 인가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넷째, 탐정 유사업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한다. 그간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한 청부살인, 협박, 개인정보의 유출, 도청 등으로 인한 음성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탐정업무를 양성화·법제화함으로써 제도권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사설탐정 업체는 민간경비의 영역이다. 민간경비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세기 초 도망간 노예의 색출·반환을 위해 탐정이 생겨났고, 서부개척시대 금은 등 귀금속을 수송하고, 노사 간 대립에 참여함으로써 일찍이 탐정업이 발전되었다. 가장 유명한 탐정은 ‘핑커톤’으로 ‘우리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부릅뜬 눈’을 로고로 탐정업체를 운영하였다. ‘핑커톤’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도 수행하였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핑커톤’은 볼티모어에서 대통령 암살계획이 꾸며지고 있음을 사전에 포착하고, 링컨 대통령이 위장 열차를 이용토록 조치함으로써 워싱턴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경호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웃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할 아래 신고제로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탐정업법의 제정은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 첫째,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갖가지 탐정업체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탐정업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탐정업무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퇴역한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탐정업무를 꿈꾸는 청년 학도들에게 기회를 준다. 넷째, 글로벌사회에서 상대국의 산업과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와 같은 산업이 없는 국가가 손해를 보듯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국내 탐정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셜록홈즈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떨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탐정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법의 조기 탄생이 모두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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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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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과 시민단체, 야합 아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박성중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줬다고 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16년에 64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353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원 단체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경력으로 서울시장에 세 번 연임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상당수가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민단체 시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관여한 단체들이다. 박 전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15년 세운 단체는 여의도 공원 스케이트 운영권,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을 9개나 따냈다. 박 전 시장이 감사를 지냈던 환경단체는 2017년 운영비 85억 원에 서울 숲 공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서울시가 2017년 1조 7000억 원을 투입목표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먹이 사슬이었다. 시민단체에 보조금,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 정의 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현 좌파정권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의 586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는 물론 환경, 위안부, 8.15, 사드, 세월호 등을 계기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작년 좌파 지식인들이 정치 권력의 잘못된 운영을 질타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비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강양구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서민 교수, 진중권이다. 이들은 원래 문 정권 지지자들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페미니즘 성향에 치우친 정책, 청년실업, 각종 비리, 조국 사태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보면서 돌아섰고, 일명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을 펴내고 문 정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사회 정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 사이 갈등과 투쟁, 타협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 국가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고 주체들이다.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과 관계되어 있다. 시민사회 정치란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과정으로 한 권력이다. 제도적 정치가 국회, 청와대, 행정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민사회 정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요구, 식품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등 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활동이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17~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 세력이 등장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적인 문제의 토론 배출구 역할을 한 것이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형성은 동학혁명에서 민중의 목소리에 뿌리를 찾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강했고 시민사회는 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세력이 커져 오늘날은 약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 모습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나 때로는 서로 간 권력투쟁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투쟁, 담론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국가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 간에 국익이 형성되고, 시민사회 역시 계급, 성, 이념에 따른 특수이익의 각축장이 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순기능도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성숙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소수의 개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이 보장되며,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일 경쟁에서 승리한 다수가 이후로는 공정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없는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가가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공정한 담론과 공정한 과정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고 박 시장의 자기편 위주 시민사회 연결과 장악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는 제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계층 및 집단과 연결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는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제도 정치권이 기득권 계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계급, 계층,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건설에 노력한다. 정치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고 도덕적 행동에 따르지 않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않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무례한 소통을 하고, 사회규범을 무시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 야합 관계였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권력에 기생하였다. 세금이 오용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성 없이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하고 육성하고 영구성을 꾀한다면, 국민과 공익을 배신하는 것이다. 오늘날 좌파들이 나라보다는 시민사회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권력은 공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공동체의 최대 선은 더욱 증진된다.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의 사회 권력은 진영논리를 떠나 선한 권력사용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동체도 공존공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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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경찰은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하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이용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담당 수사관(A 경사)이 혼자 결정하였다고 한다. A 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조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흘 뒤 작년 11월 9일 서초서 생활안전과 B 경위가 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임을 알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보고했고, 이어서 서초서 정보팀장, 정보과장, 경찰서장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저명인사, 법관, 검사, 변호사들의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장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알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부 경찰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장 등 91명을 조사하고,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외압은 없다고 말한다.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중에는 법무장관 보좌관 C씨와 서너 차례 통화했고 법조인,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주요 인사 57명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초서장 등 수사 라인에 있는 4명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어 100% 복원하지 못했다. 결국, 서초서 A 경사만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D 씨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 청와대는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 전 차관 임명을 한 정황이 있어 정밀한 인사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검찰에서 외압 여부를 밝힐 차례이다. 이용구 사건 관련하여 경찰이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임명치 않았을 것이고 지난 6개월간의 혼란과 경찰의 불신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 말고도 최근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경우에 경찰은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무혐의 처리하였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내용을 알려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는 대표적 법집행기관이다. 그래서 경찰을 ‘살아있는 법’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법조문의 생명력은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시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범죄사건의 해결을 보면 경찰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민의 협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많다. 시민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목격자, 증인으로서 갖가지 범죄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사건의 해결에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덕목은 무엇일까? 경찰 업무는 강제력을 사용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많은 유혹 등과 관련되므로 경찰관의 도덕적 용기가 요구된다. 윤리적인 경찰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정직하고 신뢰성을 지닌 사람이다. 경찰관에게 정직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번 이용구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수사 처리와 대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한번 실추된 경찰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여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역사상 두 가지 잘못을 저질은 탓이 크다. 하나는 조국 해방 후 경찰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친일 경찰의 잔영을 지우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자유당 시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여 집권 여당인 자유당 부정선거 등 정치에 경찰이 깊이 관여한 것이다. 문 정권 아래서도 경찰이 정권의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 비판이 그간 여러 번 제기 되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때는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장기간 사건을 질질 끌다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찰에 훌륭하고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있다.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를 최초로 폭로한 박재표 순경이다. 그는 1956년 8월 13일 정읍 도의원 선거 때 투표함 이송 도중에 경찰관들이 자유당 후보가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그 사실을 동아일보에 고발하여 세상에 폭로시켰다.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치안감은 1980년 5월 19일 광주사태 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끝까지 버티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안 경무관은 광주시민과 학생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킨 애국 경찰관이다. 박 순경, 안 치안감 외에도 많은 의로운 경찰관이 오늘의 경찰을 이끌어 왔다.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을 행사할 경우 정권 시녀 검찰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때문에, 그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하고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치관이 물신주의·출세주의·보신주의로 혼란되고 있다. 경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찰관, 바른 선택을 하는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 인격과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올바른 수사는 경찰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정직성에 달려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경찰이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존재의의는 상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는 경찰이 그토록 염원하던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는 원년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무도 커진다. 경찰 재도약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은 공정·정의·진실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광주사태 때 보여 준 안병하 치안감의 용기와 자유당 때 보여준 박재표 순경의 양심 고백, 의로운 경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경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경찰관은 불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인사권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신분보장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경찰이 ‘못 본 것으로 할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 역할을 다 할 때 정의는 실현된다. 경찰관은 국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경찰의 본분을 지키는 길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그 수사권 독립이 더 자랑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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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중심의 도매시장 유통개선 필요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품부가 주관 및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지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공영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거래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공영도매시장 출하 농민 2명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생산·유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매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함으로써 토론회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발제에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현행 경매제도의 과제 및 시장도매인 도입을 둘러싼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거래주체가 아닌 경매·입찰거래,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탄력화하는 등 분업과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도매시장법인간·중도매인간 경쟁 유도를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은 효율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경매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와 거래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피해 등 각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유통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어 농민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조직화를 통해 농민들의 가격협상력을 높여나가는 등 도매시장정책과 산지정책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유통정책을 이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려 키운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